비만 |
단위 |
금액 |
비고 |
힙업 |
1회 |
50만원 |
|
허벅지 전체 |
1회 |
50만원 |
|
허벅지안쪽 |
1회 |
30만원 |
|
허벅지 바깥쪽 |
1회 |
30만원 |
|
복부전체 |
1회 |
50만원 |
|
복부 옆 |
1회 |
30만원 |
|
복부 앞쪽만 |
1회 |
30만원 |
|
팔매선(상완) |
1회 |
30만원 |
|
미감환 |
1달 |
15만원 |
|
선식 |
1box |
5만원 |
|
미감s |
1달(90봉) |
25만원 |
현재 이벤트가 19만원 |
비움탕 |
3일(9봉) |
9만원 |
|
미감탕 |
1달(90봉) |
30만원 |
|
사마귀 / 점 |
단위 |
금액 |
비고 |
사율KIDS |
60포 |
15만원 |
소아용 사마귀약 |
사율S |
90포 |
19만원 |
성인용 사마귀약 |
사마귀봉독약침 |
1회 |
1~5만원 |
양에 따라 다름 |
2mm이상 점제거 |
1개 |
1만원씩 추가 |
1mm당 비용추가 |
점제거 |
1개 |
15000원 |
2mm이하 |
제증명서수수료 |
단위 |
금액 |
비고 |
장애진단서(정신적장애) |
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[별지 제3호의 서식]에 따라 의사가 장애 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|
4만원 |
|
장애진단서(신체적장애) |
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[별지 제3호의 서식]에 따라 의사가 장애 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*보건복지부고시 ‘장애등급판정기준’에 따른 정산적 장애 |
1.5만원 |
|
사망진단서 |
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6호의 서식]에 따라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 진단서를 말함 |
1만원 |
|
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|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[별지 제6호서식]에 따라 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를 말함 |
1만원 |
|
건강진단서 |
취업, 입학, 유학, 각종 면허 발급 등을 위해 의사가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를 말함 |
2만원 |
|
일반진단서 |
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서식]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|
2만원 |
|
후유장애진단서 |
질병,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발생한 장애로, 의사가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진단서를 말함 |
10만원 |
|
병무용진단서 |
병역법 시행규칙 [별지 제106호의 서식]에 따라 군복무 등을 위 해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|
2만원 |
|
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|
보건복지부고시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」 [별지 제1호 서식]에 따라 국민연금수혜를 목적으로 의사가 장애의 정도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|
1.5만원 |
|
상해진단서(3주미만) |
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의 3서식]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 해()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미만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|
10만원 |
|
상해진단서(3주이상) |
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의 3서식]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 해)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이상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|
15만원 |
|
영문 일반진단서 |
|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서식]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 한 '일반 진단서를 말함 |
2만원 |
|
입퇴원 확인서 |
환자의 인적사항(성명, 성별, 생년월일 등)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 임원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(입원사실 증명서와 동일) |
3천원 |
|
통원확인서 |
환자의 인적사항(성명, 성별, 생년월일 등)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 |여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|
3천원 |
|
진료확인서 |
환자의 인적사항(성명, 성별, 생년월일 등)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 하여,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(방사선 치료, 검사 및 의약품 등) |
3천원 |
|
향후진료비추정서(천만원미만) |
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 비가 1천만원 미만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|
5만원 |
|
향후진료비추정서(천만원이상) |
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|
10만원 |
|
출생증명서 |
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7호의 서식]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하는 태아의 출생에 대한 증명서를 말함 |
3천원 |
|
시체검안서 |
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6호의 서식]에 따라 주검에 대하여 의학 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하며, 출장비를 포함하지 않음. *검찰, 경찰의 업무 처리 |
3만원 |
|
장애인증명서 |
소득세법 시행규칙 [별지 제38호 서식]에 따라 장애인공제 대상임 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말함 |
1천원 |
|
사산(사태)증명서 |
의료법시행규칙 [별지 제8호의 서식]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한 태아의 사산(死) 또는 사태 대한 증명서를 말함 에 환자의 인적사항과 입원일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로 입퇴원 |
1만원 |
|
입원사실증명서 |
환자의 인적사항과 입원일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로 입퇴원확인서 금액기준과 동일함 |
입퇴원 확인서와 같음 |
|
채용신체검사서(공무원) |
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 별지 서식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|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. *계측검사, 일반혈액검사, 요검 |
4만원 |
|
채용신체검사서(일반) |
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|
3만원 |
|
진료기록사본(1~5매) |
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(1~5매까지, 1매당 금액) |
1천원 |
|
진료기록사본(6매이상) |
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(6매부터, 1매당 금액) |
1백원 |
|
진료기록영상(필름) |
방사선단순영상 방사선특수영상, 전산화단층영상(CT) 등 영상 자료를 필름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|
5천원 |
|
진료기록영상(CD) |
영상진단, 내시경사진,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C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|
1만원 |
|
진료기록영상(DVD) |
영상진단,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DV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|
2만원 |
|
제증명서사본 |
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(재발급)하는 경우를 말함 (동시에 동일 제층 명서를 여러동 발급받는 경우 최초 1동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층 명서도 사본으로 본다) |
1천원 |
|
피부 |
단위 |
금액 |
비고 |
허벅지전체 |
1회 |
50만원 |
|
종아리전체 |
1회 |
40만원 |
|
팔전체 |
1회 |
30만원 |
|
팔(상완OR상완) |
1회 |
20만원 |
|
등필링(엉덩이까지) |
1회 |
50만원 |
|
등필링(전체) |
1회 |
40만원 |
|
등필링(가운데) |
1회 |
30만원 |
|
앞가슴필링 |
1회 |
20만원 |
|
윤곽약침 |
1cc |
4만원 |
|
귀약침 |
1회 |
10만원 |
|
에어아큐 |
1회 |
5만원 |
|
엠톤 |
1회 |
25만원 |
재생관리or 세럼포함 |
미세약초침 |
1회 |
25만원 |
재생포함 |
황후수모이스춰 |
1개 |
3만원 |
|
황후수크림 ver1 |
1개 |
6만원 |
|
황후수크림 ver12 |
1개 |
7.2만원 |
|
황후수젤 |
1개 |
3만원 |
|
여드름한약 |
한달 |
40만원 |
|
흉터 |
단위 |
금액 |
비고 |
듀얼테라피 |
1회 |
39만원 |
|